K-ETA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 임신을 하게 되고,
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.
여권 유효기간이 짧아 여권 유효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는 F-6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외국인 등록증이 나온 후 태국 여권 연장, 조기적응프로그램도 받고, 체류기간이 짧아 다시 비자연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
가자행정사사무소
외국인 배우자 F6 결혼비자 초청
010-2781-5998